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무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안 재의요구권 의결, 한덕수 "여야 협의 거쳐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7-09 11:43: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안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하면서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안 재의요구권 의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여야 협의 거쳐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삼권분립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채상병 특검법안보다 이번 법안이 더욱 문제점이 많다고 바라봤다.

한 총리는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 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안 재의요구권이 의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채상병특검법안은 2023년 7월 해병대 소속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제(특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2월 D램 가격 11개월 연속 올라 최고치 경신, 낸드도 33% 상승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3.7%로 하락, 대부분 '안정형' 상품으로 쏠려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I 도구가 사람보다 더 많은 일 한다", 미국 결제업체 블록 4천 명 감축 'AI발..
iM증권 대표 후보로 박태동 IBK투자증권 전무 추천, 3월 주총서 최종 선임
현대차증권 신임 사외이사에 인호 고려대 교수 내정,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
'돈봉투 의혹 무죄' 송영길 민주당 복당 의결, 정청래 "탈당 감산 불이익 없어"
KAI 3월18일 임시주총, 김종출 대표이사 선임 안건 상정
코스피 외국인 7조 매도에 '숨고르기' 6240선 마감, 환율 1439.7원까지 상승
우리투자증권 500억 해상풍력 설치선 금융 주관 완료, "모험자본 1호 사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