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7-09 11:43:57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안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하면서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삼권분립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채상병 특검법안보다 이번 법안이 더욱 문제점이 많다고 바라봤다.
한 총리는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 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안 재의요구권이 의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채상병특검법안은 2023년 7월 해병대 소속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제(특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