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정재찬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마련"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6-10-21 18:43: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와 납품업체의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벤더 납품업체 간담회’에서 “대형유통업체-유통벤더-납품업체로 이어지는 거래구조에서 아직도 납품업체가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자율통제장치 등 불공정거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찬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마련"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유통벤더는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관리나 상품 구성업무를 대행하는 중간도매상이다. 대형유통업체가 효율적으로 물류를 운영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돕는다.

유통벤더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대형유통업체들이 이들을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대형유통업체가 유통벤더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떠넘길 수 있는 것이다.

유통벤더가 납품업체에게 횡포를 부리기도 한다. 일부 유통벤더 업체는 임의로 거래단계를 한 단계 더 늘려 납품업체의 이윤을 가로채왔다. 

정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유통 대표는 2017년 1월부터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듣는 제보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 유통벤더는 제보 내용에 따라 재계약 심사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8월부터 구체적인 거래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예비조사가 마무리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공정한 유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갖춰진 상태”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통제장치를 점검한 후 효과가 있으면 TV홈쇼핑 등 다른 업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르노코리아, 19일까지 전국 직영사업소 7곳서 차량 무상 점검 제공
내란 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불구속 기소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보고, "국가 정상화 및 국정 쇄신" 자평
CJ대한통운 디즈니코리아와 협업, 택배박스 양면에 영화 아바타 광고
업비트 해킹으로 54분 만에 코인 1천억 개 털려, 피해사실 늑장신고 의혹도
우리은행, '사랑의 온기나눔' 동참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난방유 전달
하나은행 2025 외국환 지식 경연대회 열어, 이호성 "전문성 강화 지원"
SK하이닉스, 업계 최고 권위 세계반도체연맹 어워즈 2개 부문 수상
이재명,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전 국가경찰위원장 지명
KB국민은행, 초록우산에 저소득 가정 환아 지원 기부금 1억 전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