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정재찬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마련"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6-10-21 18:43: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와 납품업체의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벤더 납품업체 간담회’에서 “대형유통업체-유통벤더-납품업체로 이어지는 거래구조에서 아직도 납품업체가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자율통제장치 등 불공정거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찬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마련"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유통벤더는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관리나 상품 구성업무를 대행하는 중간도매상이다. 대형유통업체가 효율적으로 물류를 운영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돕는다.

유통벤더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대형유통업체들이 이들을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대형유통업체가 유통벤더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떠넘길 수 있는 것이다.

유통벤더가 납품업체에게 횡포를 부리기도 한다. 일부 유통벤더 업체는 임의로 거래단계를 한 단계 더 늘려 납품업체의 이윤을 가로채왔다. 

정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유통 대표는 2017년 1월부터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듣는 제보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 유통벤더는 제보 내용에 따라 재계약 심사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8월부터 구체적인 거래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예비조사가 마무리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공정한 유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갖춰진 상태”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통제장치를 점검한 후 효과가 있으면 TV홈쇼핑 등 다른 업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정부 8일부터 승용차 2부제 시행, 민간은 자율적 5부제 유지
토스뱅크 대표 이은미 연임, 경영방향성 신뢰·혁신·수익다각화 제시
현대차 3월 판매량 2.3% 감소, 기아는 역대 1분기 최다 판매 기록
총리 김민석 "지방주도 성장 시대로 전환해야할 때, 금융·세제·재정 패키지 지원"
종전 기대에도 원/달러 환율 1500원대, 금융당국 외환시장 안정대책 안간힘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회복' 삼성전자 주가 13%대 급등, 코스피 8%대 올..
[1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재판장이 국힘에 와서 공관위원장 하면 될 것 같다"
금융연수원 커리어케어, 금융회사 사외이사 후보 양성 위해 맞손
아시아 3월 LNG 수입 감소폭 3년새 최대, 공급 부족에 가격 50% 급등 전망
금호석유화학 합성고무 부진 장기화 가능성, 백종훈 배터리 소재로 스페셜티 넓힌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