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정재찬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마련"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6-10-21 18:43: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와 납품업체의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벤더 납품업체 간담회’에서 “대형유통업체-유통벤더-납품업체로 이어지는 거래구조에서 아직도 납품업체가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자율통제장치 등 불공정거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찬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마련"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유통벤더는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관리나 상품 구성업무를 대행하는 중간도매상이다. 대형유통업체가 효율적으로 물류를 운영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돕는다.

유통벤더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대형유통업체들이 이들을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대형유통업체가 유통벤더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떠넘길 수 있는 것이다.

유통벤더가 납품업체에게 횡포를 부리기도 한다. 일부 유통벤더 업체는 임의로 거래단계를 한 단계 더 늘려 납품업체의 이윤을 가로채왔다. 

정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유통 대표는 2017년 1월부터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듣는 제보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 유통벤더는 제보 내용에 따라 재계약 심사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8월부터 구체적인 거래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예비조사가 마무리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공정한 유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갖춰진 상태”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통제장치를 점검한 후 효과가 있으면 TV홈쇼핑 등 다른 업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력화"
[현장] 아파트 숲 속 스타필드빌리지 운정, 검증된 콘텐츠 가득 채운 육아친화 쇼핑몰
넷마블 개인정보 8천여건 추가 유출, 입사지원자 신상까지 포함
OK저축은행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에 정길호 단독 추천, 사실상 6연임 확정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 계열사 케이드라이브 완전자회사 편입
두산밥캣 독일 건설장비업체 인수 검토, 유럽 시장 영향력 확대 기대
삼성전자 3분기 낸드 점유율 32.3% 1위, 일본 키옥시아 매출 33% 급증
이재명 감짝 공개, "트럼프가 우라늄 농축 5대5 동업하자 제안"
국내 전체 증권사 3분기 순이익 2조4923억, 지난해보다 37% 늘어
[3일 오!정말] 이재명 "몸 속 깊은 암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