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세타2 엔진결함 논란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대차가 세타2 엔진결함에 대한 해명과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기한을 19일에서 11월3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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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희 현대차 사장. |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료 제출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현대차의 요청에 따라 제출기한을 연기했다"며 “현대차가 요청한 이유를 알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제출기한을 미룬 만큼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할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의혹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 2 주 정도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12일 세타2 엔진이 장착된 차량의 엔진 보증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세타2 엔진결함 집단소송에 합의하면서 연장해준 보증기간과 유사한 수준이다.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나선 셈이지만 국내 소비자의 불만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현대차가 지난해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이 장착된 YF쏘나타 중 일부를 리콜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한국에서 보증기간 연장뿐 아니라 리콜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타2 엔진결함의 해명을 놓고도 국내 소비자들이 납득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현대차는 세타2 엔진결함이 미국공장의 청결도 문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된 차량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결함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세타2 엔진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대차가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대차가 소비자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현대차 세타2 엔진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현대차가 ‘싼타페 연비과장’ 논란에서처럼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사후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는 싼타페 연비과장 논란이 크게 일었지만 국토부 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2014년 6월 국토부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같은해 7월 연비를 기존 1리터 당 14.4km에서 13.8km로 낮춰 표기하고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최대 40만 원을 보상하는 자발적 보상에 나섰다.
그러나 피해차량 소유주들은 현대차의 보상을 수용하지 않고 그해 7월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해를 두번 넘겨 20일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피해차량 소유주들은 국토부의 연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1심 재판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연비과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산자부의 측정연비는 1리터 당 14.3km로 현대차가 애초 표기한 연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피해차량 소유주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