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재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14.4㎢에 이르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13일 지정했다.
▲ 서울 잠실·삼성·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된다. 사진은 서울 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가 예정됐지만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로 2025년 6월22일까지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가격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3구 위주 회복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6월 들어 서울 전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고 있는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불안해 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지난해와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를 유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허가구역 지정 앞뒤로 집값 등 지대 안정 효과와 관련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 방향에 관한 안건을 올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