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문 자리를 전관예우 용도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금감원이 최근 4년 동안 고문에 전임 원장을 임명해 사실상 전관예를 위한 자리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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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
금감원은 고문으로 위촉된 전임 원장에게 매달 고문료 4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사무실과 차량 등도 제공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 전임 원장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았으며 퇴직금과 연금 등 노후소득도 보장된 사람들”이라며 “전관을 위한 고문제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를 고문의 자격으로 보고 있다. 윌리엄 라이백 전 홍콩 통화감독청 수석부청장 등 외국계 인사가 고문을 맡은 적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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