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해자가 감형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던 판결 전 '기습공탁'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기존 공택제도를 보완한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 법무부가 공탁법 및 형사소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공탁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더라도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해자가 형사공탁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받기를 거절할 때나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절차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그동안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데도 가해자가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면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형벌을 감경해준 사례가 다수 발생해 법무부가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6월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