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공백으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로 하여금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월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이처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에게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이 장기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추가로 의대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고 있어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자 2월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조정한 바 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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