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세계그룹이 SSG닷컴 관련 분쟁과 관련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SSG닷컴과 사모펀드 사이에서 투자금 분쟁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규모가 1조 원대에 이른다.
▲ 신세계그룹이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SSG닷컴을 두고 분쟁을 겪고 있다. |
신세계그룹이 이번 기회에 재무적투자자(FI)들을 내보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지만 그룹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1조 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9일 유통업계에서는 신세계그룹이 SSG닷컴에 FI로 참여한 사모펀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BRV캐피탈과 협상하는 데 있어
정용진 회장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신세계는 SSG닷컴의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BRV캐피탈과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행사 여부를 놓고 협상 중이다.
두 사모펀드는 2018년 10월 신세계그룹과 투자 계약을 맺고 2019년 7천억 원, 2022년 3천억 원 등 모두 1조 원을 투자했다. 두 사모펀드는 SSG닷컴 지분을 각각 15%씩 들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이마트가 45.6%, 신세계가 24.4%를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투자를 받으면서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SSG닷컴이 2023년까지 총거래액(GMV) 5조1600억 원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기업공개(IPO)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두 사모펀드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수해 달라고 신세계그룹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1조 원이라는 돈이 걸린 풋옵션은 정 회장에게도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승진한 정 회장은 그룹 안팎에 믿음을 새겨야 하는 시기다. 승진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1조 원대 분쟁에서 신세계그룹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매끄럽지 못한 출발을 하게 된다.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2018년은 정 부회장이 실질적인 그룹 총수 역할을 하며 활발하게 경영활동을 하던 때이기도 하다.
신세계그룹은 총거래액 조건과 기업공개 조건 모두를 놓고 사모펀드와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은 SSG닷컴이 총거래액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세게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SSG닷컴 총거래액은 5조1600억 원을 넘었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총거래액에 상품권 거래액 등이 포함됐기 때문에 과다계상 됐다고 주장한다. SSG 상품권 10만 원짜리가 판매됐으면 10만 원만 매출로 잡혀야 하는데 상품권으로 판매된 금액까지 합쳐 20만 원이 매출로 계상됐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요즘 이커머스 기업 중에 모바일 상품권을 팔지 않는 곳이 없는데 이커머스 업계에서 총거래액을 계산할 때 상품권 매출은 모두 저렇게 잡는 것이 관행이다”고 설명했다.
기업공개 조건에 있어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다.
풋옵션 계약에 따르면 SSG닷컴이 실제 기업공개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복수 증권사로부터 상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SSG닷컴은 2021년 10월 미래에셋증권과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업공개를 준비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기업공개를 미뤘다.
신세계그룹은 상장 주관사를 선정한 만큼 약속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증권사가 상장 업무 수임을 위해 제출한 제안서는 의견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신세계그룹이 이 기회에 사모펀드를 내보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신세계그룹 영업이익은 2022년과 비교해 7.5%가 감소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풋옵션에 따른 1조 원을 지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투자사와 주주 간 계약에 따른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호 간 지속해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