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 입장자료를 통해 자체브랜드 상품을 우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쿠팡> |
[비즈니스포스트] 쿠팡이 자체브랜드 상품을 우대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쿠팡은 23일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이 사건의 본질을 자체브랜드 우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이 사건의 본질은 모든 유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진열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며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며 온오프라인 불문 모든 유통업체가 이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쿠팡이 임직원들에게 자체브랜드 상품 후기를 작성하게 해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린 건 일종의 자사 우대행위라고 지적한 것을 놓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우선 보여주는 것을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문제삼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이러한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아이폰이나 화장품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공정위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례로 들었다.
쿠팡에서 아이폰을 검색하면 ‘신형 아이폰’이 우선 검색된다. 공정위는 이를 알고리즘 조작으로 간주하지만 쿠팡은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상품을 보여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을 향해 정품 화장품과 계절별 맞춤 상품이 우선 노출되는 것 또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 최저가 수준으로 가장 빨리 배송되는 상품을 고객에게 먼저 소개하는 것 또한 알고리즘 조작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쿠팡은 “공정위 주장대로 유통업체의 검색 결과에 기계적 중립성을 강제한다면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되고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과 중소업체의 판매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체에게 구글, 네이버 등 검색 서비스에 요구되는 중립성을 요구하는 나라는 전 세계 한 곳도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자체브랜드 상품에만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은 역차별이라고도 주장했다.
쿠팡은 “대형마트 인기 자체브랜드 상품 10개 가운데 9개는 매출이 최대 4배 상승하는 ‘골든존’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쿠팡의 온라인 자체브랜드 노출만 문제 삼고 있다”며 “자체브랜드의 매출 비중이 30%인 대형마트는 놔두고 자체브랜드 매출 비중이 5%인 쿠팡만 이중잣대로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에 따르면 코스트코와 이마트, 롯데마트의 2022~2023년 자체브랜드 매출 비중은 각각 32%, 20%, 15%다. 쿠팡은 같은 기간 자체브랜드에서 전체 매출의 5%만 냈다.
쿠팡은 자체브랜드 우대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공정위의 입장도 반박했다.
쿠팡은 “코로나 확산기에 다른 회사의 마스크 가격이 개당 1만 원 이상으로 폭등했을 때도 쿠팡은 바체브랜드 마스크 가격을 동결해 손실 500억 원을 봤다”며 “고객들에게 저렴한 자체브랜드 생수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손실 600억 원 이상을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 상품의 후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놓고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쿠팡은 “쿠팡은 대기업의 시장 장악으로 생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체브랜드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쿠팡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고객들에게 분명하게 고지하고 있다”며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자체브랜드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22년 참여연대의 신고에 따라 쿠팡의 자체브랜드 상품 우대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5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쿠팡은 “전원회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적극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