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정우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8단독 판사는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2년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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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
정 판사는 “지식경제부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고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의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나라의 상황과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해당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따른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당정 전기요금 테스크포스(TF)에서 진행중인 누진제 개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한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는 “법원의 논리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이 고시와 규정에 근거가 있다는 것인데 근거규정이 있는 것과 약관이 위법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판결은 각 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누진제 소송 9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져 관심이 집중됐다. 이제까지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8500명가량이다.
정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각자 8만∼133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을 빨리 받기 위해 청구금액을 1인당 10원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들은 약관규제법 6조를 소송의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곽상언 변호사는 “한전이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약관을 거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과도한 누진율을 정한 것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 소송은 모두 4차례나 선고기일이 미뤄졌다. 이번에도 애초 9월22일 판결이 나오기로 했지만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뤄져 6일 선고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