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시행됐다. 우리사회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8일 전면 시행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교원, 언론인이 직접 적용대상으로 현재 약 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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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된 청탁금지제도과에서 조사관들이 폭주하는 법 위반과 유권해석 전화에 응답하고 있다. <뉴시스> |
하지만 이들과 관련된 사람들도 모두 법 적용을 받는 만큼 사실상 전 국민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간주된다.
법률 시행 첫 날 풍속도 천태만상이다.
전국 주요도시 관가가 밀집된 곳을 중심으로 식당들에서 한산한 풍경이 목격됐다. 특히 일식이나 한정식 등 고급식당들의 경우 평소보다 눈에 띄게 손님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은 이른바 ‘3, 5, 10’(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숫자로 표시되는 구체적 금품수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 포괄적 범위에서 청탁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법 시행이 미칠 파장은 그동안 다각도로 논의됐지만 적용범위가 포괄적인 만큼 시행 이후 당분간 혼선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조차 판례가 없어 실제 시행효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워낙 뜨거워 접대나 청탁을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이른바 ‘란파라치’ 등 부작용도 나타날 것으로 지적된다.
김영란앱이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까지 나왔다. 이 앱은 청탁금지와 금품수수로 크게 나눠 면담인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촬영 기능을 활용한 영수증 보관, 관련 뉴스, Q&A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영란법 관련 십계명도 등장했다.
김영란법은 시행을 앞두고 내수위축을 점치는 시각도 많았다. 그러나 시행 첫날인 28일 내수 관련 회사 주가에 큰 변동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백화점 등 유통업체나 주류회사 등이 소비위축에 따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주가에 반영돼 시행 한 달 전부터 10% 안팎으로 주가가 빠진 상태”라며 “소비위축 영향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사회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청렴사회를 향해 첫발을 내딛는 획기적인 조치라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법 취지에 따라 사회전반에 더치페이 문화도 확산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법 시행 이후 퇴근 시간 이후 술 접대 등이 상당부분 사라지면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질 것이란 예상도 내놓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