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 취소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금융감독원은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 금감원이 함영주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월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함 회장 등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에게 해당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10개 항목 가운데 7개를 인정했던 1심과 달리 2개 항목을 인정했다. 이에 금감원이 함 회장에게 처분했던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수위를 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함 회장이 패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하나은행 법인은 불완전판매 사유가 인정돼 1심과 같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유지됐다.
금감원은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
함 회장에게는 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은 2020년 6월 금감원을 상대로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