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4-03-12 15: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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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 내고 더 받기'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보험요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소득대체율 수위에 따라 보험요율 증가폭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론화위 산하 의제숙의단이 결정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두고는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는 대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방안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9%에서 12%까지 높이는 방안이 선정됐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놓고도 2가지 대안이 도출됐다.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안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축소하되 차등 급여로 하위소득자 보호 강화를 꾀한다는 방안이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과 수급개시연령 문제에서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높이고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로 유지한다는 대안 하나가 채택됐다.
김 위원장은 나머지 4가지 의제인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공적연금 세대 사이 형평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는 남은 시간 내로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고 별도의 이해관계자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공론화 의제로 적절하지 않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시민 여러분이 이번 공론화의 구성과 절차 등을 신뢰하고 숙의에 몰입하실 수 있게끔 공정성·중립성·투명성을 늘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