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의료개혁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 7천 명에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준비에 들어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현장 점검을 진행해 법과 원칙에 위배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겠다”며 “특히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 핵심관계자를 엄정 처분할 것이다”고 말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의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29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전체의 72%로 파악된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수는 565명으로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2월28일 기준으로 전공의 7854명의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박 차관은 “의료현장을 벗어난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처분절차를 내릴 것이다”며 “행정력의 한계와 의료공백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박 차관은 “2월29일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한이었지만 오늘부터 현장점검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하면 처분을 내리는데 참작될 것이다”며 “오늘 점검에서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되면 내일(5일) 바로 사전통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병원 50곳에 행정력을 투입해 전공의 복귀현황을 점검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