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2024-02-23 16: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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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동반성장위원회가 교촌치킨, bhc, BBQ 등 '치킨 프랜차이즈 빅3'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가맹점주들과 상생협약을 권고했는데 bhc 점주 사이에서 유독 ‘상생 없는 상생협약’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bhc는 가맹점주와 별다른 소통 과정 없이 상생협약을 맺은 데다 독소조항을 넣은 점이 비판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 bhc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상생협약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3일 비즈니스포스트 취재 결과, bhc는 가맹점주들과 상생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빅3 가운데 다른 두 업체와는 다른 행태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치킨 프랜차이즈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bhc는 상생협약서를 일방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보내 서명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권고하고 있는데 5천억 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빅3도 올해부터 대상이 됐다.
bhc와 교촌치킨은 가맹점주들과 상생협약을 이미 맺었고 BBQ 브랜드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그룹은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제너시스BBQ그룹은 상생협약서를 가맹점주들과 ‘상생협약 패밀리 간담회’를 진행하며 점주들의 의견을 듣고 상생협약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19일 첫 간담회를 열었고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총 20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를 통해 전국 2천 개 매장 점주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생협약을 통한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달리 bhc는 별다른 의견 수렴과정 없이 상생협약을 맺었는데 내용 가운데 가맹점주로서는 독소조항이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모바일 쿠폰과 관련한 수수료를 점주들이 전부 부담하게 하고 12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내용이 포함돼 점주들의 공분을 샀다.
교촌치킨도 별도의 의견 수렴 과정은 밟지 않았으나 상생협약서에 모바일 쿠폰 수수료의 가맹점주 부담 조항과 12시간 영업 강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우리도 가맹점주와 협의한 12시간 영업시간을 권고하고는 있다”며 “다만 이를 어겼다고 해서 패널티를 주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bhc는 국내산 닭고기를 값싼 브라질산으로 바꾸면서도 가격을 올려 입길에 올랐는데 상생협약으로 인해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외식업계 말을 들어보면 bhc는 사모펀드가 최대주주라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라질산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업계는 2022년 말 조류독감(AI)이 국내에 유행하며 국산 닭 수급이 어려워지자 브라질산 닭을 대안으로 쓰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타사는 가격을 동결한 반면 bhc만 가격을 올려 문제가 됐다.
이런 방식으로 bhc는 30%에 가까운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2년 기준 bhc의 영업이익률은 27.95%로 교촌 0.58%, 제네시스BBQ그룹 15.31%보다 월등히 높다.
bhc는 2013년 제네시스BBQ그룹에서 떨어져 나오며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2018년부터 사모펀드 MBK가 지분 45%를 가진 최대주주로 있다.
▲ bhc는 순살치킨 7개 메뉴를 브라질산 닭으로 바꾸면서도 가격을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진은 bhc 골드킹 순살치킨. <비즈니스포스트>
가격 인상과 상생협약으로 점화된 bhc와 관련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서도 bhc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포털사이트 bhc관련 기사 댓글에서 한 누리꾼(아이디 ks***)은 “불매운동 bhc”라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아이디 착**)은 “국민들은 정신을 차려서 bhc를 사 먹지 마라”라고 주장하기도했다.
이런 비판 목소리에 bhc는 자사의 상생 협약서만 왜곡되어 노출돼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bhc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bhc의 협약서만 언론에 노출이 된 것 같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들은 실제 점주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아닌데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모바일쿠폰 수수료 가맹점 전부부담 조항’에 대해서는 “모바일쿠폰의 경우 본사에서 이윤을 가져가지 않고 타사도 가맹점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 가맹점에게 부담을 전가한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12시간 의무근무 조항’에 대해 “모든 치킨업계 프랜차이즈들은 하루 12시간씩 운영하고 있고 점주님들이 근무시간 중 다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워야할 경우 본사와 메신저 연략을 통해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bhc측은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거래처와 상생하기 위해 만든 상생협약서가 좋지 않은 의도로 비쳐져 아쉽다”며 “시작단계이니 앞으로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