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서울고법 "지역난방공사,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중단에 86억 배상책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4-02-15 16:39: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지역난방공사가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라 86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광만 이희준 정현미 부장판사)는 15일 가연성 고형폐기물연료(SRF)의 나주 열병합발전소 반입이 중단돼 손해를 본 SRF 생산시설 운영사 ‘청정빛고을’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5억9천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지역난방공사,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중단에 86억 배상책임"
▲ 지역난방공사가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중단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사진은 나주 열병합발전소. <나주시>

지역난방공사는 해당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것이다.

배상액은 2심에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021년 10월 선고된 1심에서는 배상액이 약 40억 원 정도였다.

1심 판결에서는 2020년 3월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2022년 4월까지 손해배상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한 판단이 1심과 동일하나 지역난방공사가 책임져야 할 비율을 70%에서 50%로 변경했다”며 “개별 항목에 대한 판단도 일부 변경했다”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 광주전남빛가람혁신도시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소를 짓기로 결정했다. 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12월에 준공됐다.

청정빛고을은 광주, 전남 곡성에서 나온 생활쓰레기로 열병합발전소에 쓰일 SRF를 생산할 목적으로 광주시와 지역난방공사, 포스코이앤씨, 지역업체 등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열병합발전소 준공 이후 환경오염 등 문제로 주민 반발이 일어났다. 주민 반발에 나주시는 발전소 운영을 위한 각종 인허가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일부 인허가는 4년7개월이 미뤄지기도 했다.

열병합발전소 운영이 차질을 빚자 난방공사는 청정빛고을에 고형연료 공급 중단 및 이미 공급된 연료의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청정빛고을은 2018년 5월 난방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중국 관영매체 "한국의 반도체 기술 빠르게 추격 중, 양국 협력은 필수적"
과방위원장 최민희 "KT 작년 4월 악성코드 감염 알고도 내부 감추는데 급급"
비트코인 시세 연말까지 10만 달러로 반등 가능성, "과매도 구간 진입"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개인정보위, 건강보험공단 등 국민 데이터 대규모 처리기관 36개에 안전조치 미흡 시정권고
현대차 쏘나타 기아 K5 미국서 33만 대 리콜, 밸브 마모로 연료 누출해 화재 위험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