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4-02-15 16: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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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지역난방공사가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라 86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광만 이희준 정현미 부장판사)는 15일 가연성 고형폐기물연료(SRF)의 나주 열병합발전소 반입이 중단돼 손해를 본 SRF 생산시설 운영사 ‘청정빛고을’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5억9천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지역난방공사가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중단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사진은 나주 열병합발전소. <나주시>
지역난방공사는 해당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것이다.
배상액은 2심에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021년 10월 선고된 1심에서는 배상액이 약 40억 원 정도였다.
1심 판결에서는 2020년 3월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2022년 4월까지 손해배상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한 판단이 1심과 동일하나 지역난방공사가 책임져야 할 비율을 70%에서 50%로 변경했다”며 “개별 항목에 대한 판단도 일부 변경했다”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 광주전남빛가람혁신도시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소를 짓기로 결정했다. 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12월에 준공됐다.
청정빛고을은 광주, 전남 곡성에서 나온 생활쓰레기로 열병합발전소에 쓰일 SRF를 생산할 목적으로 광주시와 지역난방공사, 포스코이앤씨, 지역업체 등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열병합발전소 준공 이후 환경오염 등 문제로 주민 반발이 일어났다. 주민 반발에 나주시는 발전소 운영을 위한 각종 인허가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일부 인허가는 4년7개월이 미뤄지기도 했다.
열병합발전소 운영이 차질을 빚자 난방공사는 청정빛고을에 고형연료 공급 중단 및 이미 공급된 연료의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청정빛고을은 2018년 5월 난방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