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동부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토목건축공사 및 조경공사업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동부건설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동부건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영업정지금액은 1조2336억5천만 원가량으로 동부건설의 2022년 말 연결기준 매출의 84.43%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것이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동부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부 취소 소송의 판결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에 지분 참여를 하고 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