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기존에는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는 2023년 결산배당 기준일이 3월 말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다”며 “하지만 분기배당을 시행 중인 은행은 ‘1~2월 초 이사회 이후 주주총회 이전’ 사이에 결산배당 기준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은행들이 2월 안으로 결산 배당 기준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시중은행은 애초 결산배당 기준일을 연말로 잡아 12월31일 주식을 들고 있으면 결산배당을 줬다. 하지만 지난해 배당 관련 정관이 변경되면서 아직 결산배당 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각 은행들은 4분기 실적발표회에서 주당배당금과 결산배당 기준일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됐다.
새로운 배당 절차에 따르면 ‘이사회 이후의 날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통상 실적발표회에 앞서 이사회를 연다는 점에서 이날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정관상 결산배당 기준일은 각 실적발표일로부터 14일 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DS투자증권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4대 은행의 실적발표일은 하나금융 1월31일, 우리금융 2월6일, KB금융 2월7일, 신한금융 2월8일로 예정됐다.
이를 반영하면 4대 은행은 모두 2월 안으로 결산배당 기준일을 정하게 된다.
다만 중간배당 혹은 결산배당만 시행하는 은행은 기존과 동일하게 3월 주주총회 이후 3월 말~4월 초로 배당 기준일을 설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은행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은 ‘비중확대’로 유지됐다.
나 연구원은 “대형 은행 중심으로 예상보다 배당 시기가 빨라졌다“며 ”유럽 보험사 알리안츠 사례를 고려해 배당수익률이 배당락 폭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기에 매수 후 3월 말 분기배당 기준일까지 보유하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바라봤다.
은행들의 예상 배당수익률은 2.7~8.2%로 분석됐다.
1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유입된 가운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한다는 점도 주주환원책 관련 기대감을 더하는 요인으로 파악됐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