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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환사채 악용한 불공정거래 막는다, 김소영 "대주주 사익추구 방지"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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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환사채 악용한 불공정거래 막는다, 김소영 "대주주 사익추구 방지"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전환사채 유통·발행 단계 정보제공과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강화하는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환사채가 더 이상 대주주의 편법적 사익추구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쓰였다.

다만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과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조건 등을 악용해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도 자주 드러났다.

금융위는 이같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먼저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 공시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콜옵션 행사자와 만기 전 취득 전환사채 처리계획 등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한다.

사주일가가 전환사채를 되살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부여해 승계 구도를 굳건히 하거나 만기 전에 전환사채를 재매각해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전환가액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산정기준과 조정방법도 구체화한다.

발행기업이 임의 조정 등을 통해 전환가격을 지나치게 하향조정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사례도 있어서다.

이에 따라 정관에 의한 리픽싱 최저한도(70%) 예외 적용 근거를 삭제하고 주주총회 동의를 구했을 때만 예외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밖에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 아래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제도개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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