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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금융위 전환사채 악용한 불공정거래 막는다, 김소영 "대주주 사익추구 방지""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1/20240123171030_203301.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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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막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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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 전환사채 유통·발행 단계 정보제공과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강화하는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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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환사채가 더 이상 대주주의 편법적 사익추구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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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쓰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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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과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조건 등을 악용해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도 자주 드러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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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같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먼저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 공시를 강화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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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콜옵션 행사자와 만기 전 취득 전환사채 처리계획 등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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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일가가 전환사채를 되살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부여해 승계 구도를 굳건히 하거나 만기 전에 전환사채를 재매각해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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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액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산정기준과 조정방법도 구체화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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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업이 임의 조정 등을 통해 전환가격을 지나치게 하향조정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사례도 있어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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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관에 의한 리픽싱 최저한도(70%) 예외 적용 근거를 삭제하고 주주총회 동의를 구했을 때만 예외를 허용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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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밖에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 아래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제도개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