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전환사채 악용한 불공정거래 막는다, 김소영 "대주주 사익추구 방지"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1-23 17:18: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 전환사채 악용한 불공정거래 막는다, 김소영 "대주주 사익추구 방지"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전환사채 유통·발행 단계 정보제공과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강화하는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환사채가 더 이상 대주주의 편법적 사익추구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쓰였다.

다만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과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조건 등을 악용해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도 자주 드러났다.

금융위는 이같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먼저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 공시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콜옵션 행사자와 만기 전 취득 전환사채 처리계획 등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한다.

사주일가가 전환사채를 되살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부여해 승계 구도를 굳건히 하거나 만기 전에 전환사채를 재매각해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전환가액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산정기준과 조정방법도 구체화한다.

발행기업이 임의 조정 등을 통해 전환가격을 지나치게 하향조정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사례도 있어서다.

이에 따라 정관에 의한 리픽싱 최저한도(70%) 예외 적용 근거를 삭제하고 주주총회 동의를 구했을 때만 예외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밖에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 아래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제도개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F&F의 디스커버리 달리기 전용 제품군 출시, 도심 러닝 페스티벌 후원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9월4일 출시, 카메라 기능 강화에 개인 맞춤형 AI
국민성장펀드 로봇·K콘텐츠 포함 7건 자금지원 승인, 1조1900억 공급
독자 AI모델 2차 평가 점수, SK텔레콤 70.6 업스테이지 69.9 LGAI연구원 ..
'병역기피자 무조건 해직' 병역법 76조 '헌법불합치', 헌재 "소명 기회 줘야"
'청소년 SNS 중독 유도' 메타, 미국 주정부들과 167억 달러 지급·청소년 보호조치..
[오늘의 주목주] '미국의 중국산 전력장비 규제' HD현대일렉트릭 주가 12%대 올라,..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군 2차 숏리스트 확정, 양종희 이재근 권광석 3파전
금융노조 "금융기관 지방이전·주 4.5일 타협 없다", 9·4 총파업 '전면전' 예고
삼성전자, 세계 최초 1100Hz 게이밍 모니터 포함 '오디세이' 신제품 4종 공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