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농협은행에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40만 원, 제주은행에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억1655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
| ▲ 농협은행과 제주은행이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 불이행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
농협은행은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고객 확인 대상 금융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실명확인증표를 요구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은행은 △계좌 신규개설 △기존 고객확인 사항에 의심이 있을 때 △자금세탁 우려 높은 거래 발생 등의 경우 고객 신원을 의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제주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1천만 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 258건을 기한 안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보고는 최대 260일까지 늦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은행은 1천만 원 이상 현금이 오갈 때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해야 한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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