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1일 경보제약에게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 종근당 계열 제약사인 경보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과징금 3억 원을 내게 됐다. |
공정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총 150회에 걸쳐 현금 총 2억8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경보제약 완제영업본부는 매월 영업담당이사에게 자기앞수표를 주고 이사들은 전국 10개 지점의 지점장들에게 수표를 전달했다. 이후 각 지점장은 소속 영업사원에게 수표를 건네고 사원은 이를 현금으로 바꿔 병의원 및 약국에 현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싹콜’, ‘플라톱’ 등 은어가 사용되기도 했다.
'싹콜'은 거래개시 시점에 처방을 약속받고 미리 주는 선지원 리베이트를 의미한다. '플라톱'은 병의원 처방 내역에 따른 후지원 리베이트를 뜻한다.
영업지점과 영업부에서 싹콜과 플라톱 단어를 써 기안하면 본사에서 의료인별 처방내역이 입력된 ‘처방근거자료(EDI)’를 근거로 각 지점에 지점운영비 명목의 리베이트를 건네는 방식으로 부당 고객유인이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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