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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넥슨에 과징금, 넥슨 "법적 의무 없던 시기였다"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1-03 15: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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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16억4천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넥슨에 과징금, 넥슨 "법적 의무 없던 시기였다"
▲ 공정위가 넥슨코리아의 과징금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넥슨코리아는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다"라며 공정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적 의무나 사례가 없었던 시기의 사안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1년 불거진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태'를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안에 전자상거래법을 대신 적용해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넥슨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앞서 자발적으로 정보공개와 이용자 신뢰회복에 나섰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데에 억울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넥슨코리아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큐브형(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며 "공정위의 조사 이후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니라 조사 이전인 2021년 3월 강화형 확률정보를 전면 공개하면서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넥슨코리아는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움직임을 보여왔다.

넥슨코리아는 2021년 12월 전 세계 최초로 게임 내 각종 확률형 콘텐츠의 실제 적용 결과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를 도입했다. 2022년 12월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확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스스로 확률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오픈 API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했다.

넥슨코리아는 과징금 처분 자체는 수용한다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넥슨코리아는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만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사측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법 해석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나 자율규제 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번 처분이 국내 게임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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