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종대, '퇴역장군 10년 지나야 국방장관 임용' 법안 발의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09-06 18:29: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방장관에 군 출신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정 군 출신의 현역·예비역 장교들이 국방부 고위 직급을 독식해 폐쇄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김종대, '퇴역장군 10년 지나야 국방장관 임용' 법안 발의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6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피아가 진급과 보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눠먹기 인사를 자행하는 등 국방을 패권적으로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역 장군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에 임용될 수 있다.

김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은 육사 출신으로 예비역 대장이고 황인무 국방부 차관도 육사 출신인 예비역 중장”이라며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국방장관은 모두 예비역 장성 출신”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방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국장급 이상의 16개 직위 가운데 상당수는 특정 군 출신의 현역·예비역 장교들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방장관은 대부분 육사 출신의 4성 장군인 60대 남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나오게 하는 계기이자 국방부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안보 민주화의 첫그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