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에 군 출신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정 군 출신의 현역·예비역 장교들이 국방부 고위 직급을 독식해 폐쇄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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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정의당 의원.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6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피아가 진급과 보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눠먹기 인사를 자행하는 등 국방을 패권적으로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역 장군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에 임용될 수 있다.
김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은 육사 출신으로 예비역 대장이고 황인무 국방부 차관도 육사 출신인 예비역 중장”이라며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국방장관은 모두 예비역 장성 출신”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방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국장급 이상의 16개 직위 가운데 상당수는 특정 군 출신의 현역·예비역 장교들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방장관은 대부분 육사 출신의 4성 장군인 60대 남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나오게 하는 계기이자 국방부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안보 민주화의 첫그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