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상장을 제한하는 요건에는 한참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CJ올리브영은 당분간 사업 전망도 밝아 상장 재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 CJ올리브영의 '과징금 리스크'가 해소되며 상장 재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CJ올리브영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18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규모가 최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일부 주장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CJ올리브영은 과징금에 대해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CJ올리브영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돼자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전략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적극 대응했다.
과징금 규모에 따라 CJ올리브영의 상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됐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 심사 가이드북에 따르면 소송이나 분쟁의 예상손실가액이 자본의 10% 이상인 경우 상장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3분기 말 기준 CJ올리브영의 자본은 9140억 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914억 원 넘겼더라면 향후 상장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증권업계는 공정위 조사를 CJ올리브영의 상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해석했다.
지난달 15일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은 부정적 요인이다”며 “아직까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의 통보를 받은 바가 없어 향후 상장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이다”고 바라봤다.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CJ올리브영의 상장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CJ올리브영은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지난해 7월 기업공개를 무기한 연기했다. 적정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을 모색하겠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국내 헬스앤뷰티업계를 석권하면서 실적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 CJ올리브영의 기업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 K뷰티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CJ올리브영 명동플래그십 매장.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CJ올리브영은 국내 헬스앤뷰티 시장에서 독주체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화장품 주요 오프라인 유통채널로서 실적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수혜가 가능해지며 CJ올리브영의 가치평가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고 봤다.
CJ올리브영은 올해 3분기에만 매출 1조 원을 넘겼다. CJ그룹 계열사들이 전반적으로 올해 부진에 빠진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순이익도 945억 원으로 그룹의 ‘맏형’인 CJ제일제당 다음으로 많다.
CJ올리브영의 기업공개 최적 시점이 얼마 남지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김수현 DS투자증권은 올해 9월 “CJ올리브영의 신규 출점 효과가 소멸되고 점포당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시기를 2024년 하반기로 예상한다”며 “이 시점을 CJ올리브영 상장을 포함한 옵션들이 실행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