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힘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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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비용 전액 부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 근절""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12/20231207225325_4343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한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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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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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우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무효 가능성이 높은 계약 10건을 골라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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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사람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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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을 활용해 수백에서 수천%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시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으로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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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도 11월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차단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 방법 강구를 지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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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법률구조공단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모든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뿌리뽑기에 총력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