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비용 전액 부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 근절"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12-07 16:37: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힘쓴다.

금감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비용 전액 부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 근절"
▲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금감원은 우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무효 가능성이 높은 계약 10건을 골라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사람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을 활용해 수백에서 수천%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시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으로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11월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차단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 방법 강구를 지시했다.

금감원은 “법률구조공단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모든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뿌리뽑기에 총력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키움증권 "삼성전자 4분기 비메모리 흑자전환, 엑시노스2700 비중 확대"
"삼성전자 HBM4 수율 SK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낮다", 시장 점유율에 변수
iM증권 "HD현대중공업 목표주가 상향, 미국 해군 함정 사업 진출 본격화"
유진투자 "크래프톤 목표주가 하향, 배틀그라운드 트래픽 떨어지고 신작 지연"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목표주가 상향, 스페이스X와 xAI 평가이익 1조 예상"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목표주가 상향, 증시 활황에 자본확충 효과 기대감"
키움증권 "iM금융지주 목표주가 상향, 2026년 주주환원율 43% 전망"
다올투자 "대웅제약 목표주가 상향, 올해 디지털헬스케어 부문 매출 본격화"
하나증권 "증시 급등에 증권주 수혜 기대,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주목"
비트코인 1억383만 원대 하락, 번스타인 "연말 목표가 15만 달러 유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