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비용 전액 부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 근절"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12-07 16:37: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힘쓴다.

금감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비용 전액 부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 근절"
▲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금감원은 우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무효 가능성이 높은 계약 10건을 골라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사람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을 활용해 수백에서 수천%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시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으로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11월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차단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 방법 강구를 지시했다.

금감원은 “법률구조공단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모든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뿌리뽑기에 총력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