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힘쓴다.
금감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
업무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금감원은 우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무효 가능성이 높은 계약 10건을 골라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사람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을 활용해 수백에서 수천%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시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으로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11월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차단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 방법 강구를 지시했다.
금감원은 “법률구조공단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모든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뿌리뽑기에 총력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