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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토마토] 윤석열 지지율 35.0%, '김건희 특검' 찬성 60.5% 반대 31.1%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1-28 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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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중반으로 상승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특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토마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지지율 35.0%, '김건희 특검' 찬성 60.5% 반대 31.1%
윤석열 대통령이 11월27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에서 어린이와 김치를 시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디어토마토가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가 35.0%, 부정평가는 61.5%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26.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지난주조사(21일 발표)보다 2.8%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3.2%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대구·경북에서는 긍정평가가 59.1%로 부정평가(37.0%)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서울(5.5%포인트)과 부산·울산·경남(5.7%포인트)에서 지난주보다 부정평가가 줄었다.

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81.1%, 강원·제주 73.9%, 경기·인천 64.4%, 서울 60.7%, 대전·세종·충청 60.1%, 부산·울산·경남 56.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뺀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70대 이상은 긍정평가가 63.8%로 부정평가(32.8%)를 크게 앞섰다. 

70대 이상의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10.5%포인트 늘었다. 반면 20대(4.6%포인트), 60대(8.2%포인트)에서는 부정평가가 올랐다.

다른 연령별 부정평가는 20대 80.2%, 40대 72.5%, 30대 75.4%, 50대 63.5%, 60대 42.1%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의 부정평가가 67.1%였다. 보수층의 긍정평가가 70.3%인 반면 진보층에서는 부정평가가 88.5%였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검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5%로 ‘반대한다’(31.1%)보다 29.4%포인트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8.3%였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찬성 39.7%, 반대 50.5%였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가 60.8%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29.5%)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내년 총선에서 누가 국민의힘 간판으로 나서는 게 국민의힘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물었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응답이 3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 20.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8.7%, 김기현 대표 6.1%가 뒤를 이었다. ‘없음’은 22.6%, ‘잘 모름’은 2.7%였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7.5%, 더불어민주당 44.8%로 집계됐다.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는 7.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8%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0.2%포인트 하락했다.

정의당은 1.9%, ‘지지정당 없음’은 11.7%였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25일과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셀가중)이 부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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