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4년 3월부터 게임기업들은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확률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한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이 담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24년 3월22일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기업은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획득률을 담은 구체적 정보를 게임 내는 물론 홈페이지와 광고에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을 투입하면 무작위적·우연적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지급하는 게임기업의 사업방식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게임기업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으로 구분해 구체적인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 적용 대상은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이다.
다만 3년간 연평균 매출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한 게임물은 예외다. 또 해외 게임사는 강제할 방안이 없어 적용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2024년 초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으며 시행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출범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확률 표시 사례를 단속하기로 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2004년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확률형 아이템은 지난 20년간 게임사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지만 급격한 성장의 뒷면엔 게임 이용자들의 아픔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게이머 여러분들을 적극 보호하겠다"며 "게임 이용자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걸음을 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