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 양정숙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이 9일 '자본시장 Change! - STO 디지털 대전환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
[비즈니스포스트] “토큰증권(ST) 입법과 제도화는 새로운 금융 혁신 대전환이며 자본시장 변화의 물꼬를 트게 될 것이다.”
“새로운 규칙과 그 규칙 안에서 만들어진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그 룰이 전세계로 퍼지는 글로벌 기준이 될 수 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Change! - STO 디지털 대전환' 토론회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토큰증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024년 약 34조 원에서 2030년에는 360조 원이 넘는 거대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토큰증권이지만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며 시작 첫 단추를 채우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향후 토큰증권이 도입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토론 등을 통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바라본다.
토론 발제자로 참석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토큰증권 개념 도입을 통해 발행인은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투자자는 다양한 자산에 관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며 금융당국은 투명성과 이행자동화에 따른 규제 준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칙들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김 연구원은 “토큰증권 시장이 처음 시작할 때 장외거래중개업자의 발행과 유통의 분리는 필요하다”며 “다만 분리 원칙에 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토큰증권 산업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선과 유통 △인수와 유통 △발행과 유통 분리 등이 논의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이해상충이 가장 적은 주선과 유통의 분리부터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완전 금지보다는 발행사가 유통을 할 수 있지만 유통 플랫폼 자체를 운영하지 말라는 취지다”고 말했다.
이에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 고수를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 사진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Change! - STO 디지털 대전환'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는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
황 변호사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상호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통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 고수를 위해서는 독립적 유통시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직접 발행이 아닌 인수와 주선 행위는 유통 참여를 허용해 줄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외거래중개업에 많은 증권사들이 뛰어들기 위한 준비를 이어온 만큼 유통, 인수, 발행 등 토큰증권의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싶어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발행과 유통 분리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이사는 이해상충 가능성에 따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발행과 유통을 분리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이사는 “현재 겸업 금지 기준 가운데 발행인은 유통 증권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많고 인수업자도 유통시장 가격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단순 주선업은 판매 조력업무를 할 뿐 향후 증권의 가격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류 이사에 따르면 너무 많은 토큰증권 상품마다 제공 주체가 다른 데 따른 고객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계좌관리를 하는 최초의 증권 판매자와 유통업자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미래에셋증권이 발행한 토큰증권이 키움증권에서 매매하고 신한증권에서 발행하게 된다면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때 투자자들이 명확하게 책임을 지게 할 주체를 찾기 어렵게 될 수 있다.
투자자를 위한 토큰증권 정보에서도 상품을 잘 알고 있는 발행자가 아닌 잘 알지 못하는 유통사가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류 이사는 △거래체결에 관한 명확한 기준으로 시세 개입 여지 축소 △유통업자의 토큰증권 보유현황, 매매내역 공시 △외부 전문 상장 심사위원회 설치 △일정 금액 이상 보유분 매도 공시 △자기보유분 일정비율 이상 유통 겸업 금지 △자기매입에 관한 의무보유 기간 부여 △제3기관 통한 가치평가 의무화 등을 통해 발행과 유통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