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확대를 유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는 질의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 1월27일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다.
다만 경영계를 중심으로 예산마련 미흡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확대를 두고 “현재는 83만 사업장 가운데 40만 사업장에 대해 예산이나 인력이나 준비가 부족한 데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