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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4만 대 이상 배터리 상태 진단불가, 조오섭 "수입차 비중 높아"

전찬휘 기자 breeze@businesspost.co.kr 2023-10-08 13: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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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전기차 4만 대 이상이 배터리 상태를 진단할 수 없어 화재 등 안전 문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기준 국내등록 전기차 가운데 4만5212대(11.6%)는 공단에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배터리 상태진단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8일 밝혔다.
 
국내 전기차 4만 대 이상 배터리 상태 진단불가, 조오섭 "수입차 비중 높아"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가운데 약 11%인 4만5212대는 공단에 배터리관리시스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배터리 상태진단이 불가능해 안전 등에 취약한 상태라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충전 중인 전기차. <연합뉴스> 

배터리관리시스템은 배터리 전류·전압·온도 등을 검사해 최적성능을 발휘하도록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배터리가 정상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하려면 배터리관리시스템 내 센서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현대기아차와 한국제너럴모터스(GM) 등 국내 완성차업체는 대부분 이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전자장치진단기(KADIS)를 통해 공단소속 또는 민간 검사소에서 배터리를 점검받을 수 있다. 

다만 수입차 제작사들은 보안상 이유 등으로 배터리관리시스템 자료의 외부 유출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는 전기차 성능의 핵심 요소인 배터리 제어와 관련한 중요정보가 점검 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배터리관리시스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전기차 가운데 3만5098대(77.6%)는 수입차 브랜드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7418대), BMW(7081대), 폭스바겐(6228대), 폴스타(2791대), 포르쉐(2565대), 푸조(1594대), 볼보(1023대) 등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자동차 제작사는 배터리관리시스템을 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수입차 제작사들이 현행법상 배터리관리시스템 자료를 공개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조 의원은 "수입 전기차 제작사가 배터리관리시스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수입차 제작사들은 더 적극적으로 배터리관리시스템 자료를 제공하고 정부는 관련 규정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찬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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