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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무혐의'

신동훈 기자 dhshin@businesspost.co.kr 2016-08-24 1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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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의 허위광고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주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표시하는 않은 채 광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19일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무혐의'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에 대한 항의집회를 하는 모습.
심의절차 종료는 관련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조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

이번 사건의 주심위원인 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사건은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 환경부의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된 행위가 2011년 8월에 종료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8월31일까지여서 이번 달에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2002년 10월부터 2011년 8월31일까지 판매했다.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라는 상품명으로 2006년 10월부터 2011년 8월31일까지 판매했다.

환경부는 2012년 9월에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유독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4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이마트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심사관들은 업체들이 제품의 주성분명 및 주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누락해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2012년 질병관리본부 발표 등을 근거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여부는 명확히 확인된 바 없다"고 결론내렸다. 전원회의는 또 “CMIT/MIT 원액의 유독성은 인정되나 이를 희석해 제조(약 0.015%)된 제품의 인체 위해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곧바로 표시광고법 위법 행위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이번 의결은 사실상 제조 및 판매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실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수백 명의 사용자들에게 비염과 천식이 발병했다는 점이 피해자들로부터 거듭 제기됐고 판정기준도 곧 보완될 예정"이라며 "SK케미칼이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은 제조사가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공정위는 명백한 인체 역학 자료와 기존 독성자료가 확인됐음에도 기업과 제품에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이라며 "잘못된 의결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신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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