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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이 역사적인 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했다"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7-31 17: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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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이 역사적인 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했다"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1일 '오!정말'이다.

역사적인 날 vs 밑장빼기
“오늘 이 역사적인 날 2026년 7월31일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했다. 노 대통령께 형사소송법이 통과되고 나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서 우리는 검찰개혁 필요성을 더 절감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예전 형사소송법을 보면 경찰은 검사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모든 것을 검사가 지휘하고 통제하고 명령한 것이 점차 좋아지는 과정이다. 경찰도 능력 있고 똑똑하다.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찰이 무능하고 수사 경험도 없고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기대등 원칙에 어긋난 발언이다.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더 맞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이다.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밑장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했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종말이다. 이 악법이 통과돼 부작용이 터져 나올 때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 수순에 들어간 데 대해)

묘한 권력 다툼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뒤 강제 종결시킬 수 있기에 12번이라면 현실적으로 하기 힘들다. 앞 순번에 있는 분들이 평균 2시간 이내로 해야만 한 의원에게 기회가 오는데 앞에 분들이 3시간, 4시간씩 해 한 의원에게 순서가 안 올 가능성이 높다. 한 의원이 올라와 보완 수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한다면 주목을 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민들 설득에도 더 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배경에는 묘한 권력 다툼이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친한계(친한동훈계)인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필리버스터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2번으로 배치된 것에 대해)

신속히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언론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의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해)

친분으로 가볍게
“친분으로 가볍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본다. 당에서는 그에 대해 특별히 다른 얘기는 없었다. 윤 의원도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이러한 이슈가 생긴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것 같다. 통상적으로 의원들이 청문회 같은 곳에 아는 분이 오면 개별적으로 연락할 수 있지 않느냐.”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포착돼 논란이 인 것을 두고)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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