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경제민주주의21은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엑스 임원들은 가상자산 클레이를 발행한 뒤 상장 전 비공개로 일부를 판매해 1500억 원~3천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이를 관련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이들은 각종 명목으로 클레이를 받아 나눈 뒤 곧바로 현금화해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2018년 클레이튼을 통해 발행한 클레이가 2019년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프라이빗 세일(비공개 사전 판매) 과정에서 1500억~3천억 원 상당이 모집됐으나 이를 클레이튼이나 일본 법인 그라운드엑스에 입금해 관련 사업에 사용한 흔적이 없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김 창업자와 관계자들이 2022년부터 해외 투자사업을 한다는 명목 아래 투자, 보상, 용역비 등을 이유로 클레이를 회사 외부로 빼냈으며 이 과정에서 거래내역을 제 3자가 알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써서 거래 기록을 조작했다고도 주장했다.
단체는 그라운드엑스 등 클레이튼 관계사 재무제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클레이튼은 2019년부터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엑스가 운영하다가 2022년 초 다른 계열사이자 싱가포르 법인인 크러스트로 모두 이관됐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