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항공이 ‘P-3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지연으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지 못한 726억 원 가운데 473억 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는 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73억474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 대한항공이 ‘P-3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지연으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지 못한 726억 원 가운데 473억 원을 받게 됐다. |
대한항공은 2013년 3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해군이 운용 중인 P-3해상초계기 레이더, 주야간 식별 장치 등 10종류 장비를 새로 장착하는 4409억 원 규모의 성능개량사업을 수주했다.
1995년 미국 록히드마틴사에서 도입한 기종인 P-3C 해상초계기는 전파를 이용해 잠수함을 탐색한다
대한항공은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세웠지만 4년 정도 지체됐다.
방위사업청은 기한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물품대금에서 약 726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대한항공에게 지급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 2월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방위사업청에게 726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나 중요 관급재 공급이 지연돼 제조공정이 진행 불가능한 경우 모두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주기관 잘못으로 작업이 지연된 기간과 관급재 공급이 지연돼 제조공정이 불가능했던 날을 지체일수에서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가운데 지체상금 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당수 부분은 다른 공정이 실시됐거나 면제일수 개량화가 어렵다는 부분이다”며 “오로지 원고의 잘못으로 공정이 지체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가 내는 배상금이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