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연구원은 “예금자 보호제도가 극단적으로 변화해도 순이자마진은 0.03%포인트 하락에 그칠 것”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예보료율 2배 인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면 은행의 예보료율은 현행 0.08%에서 0.11%로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예보료율이 0.03%포인트 높아지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0.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백 연구원은 “은행은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때 낮은 예금액 보호 비중에도 불구하고 자본비율이나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건전성 등 각종 지표가 우수해 자금 순유입이 이뤄졌다”며 “결국 예금자 보호제도 개편은 은행보다는 비은행 리스크 관리체계 보강에 긴요하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관건은 비용 부담인데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보호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제고될 것을 고려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0.03%포인트 내외 예보료 인상은 감내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