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이 자회사 한화첨단소재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 소재기업 CSP 인수에 대해 “무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석유화학협회 사장단 조찬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회사의 일을 세세히 말할 수 없다”면서도 “회사에 부담이 되는 과한 인수합병은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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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 |
김 사장은 4월에도 “올해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신규 인수합병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한화케미칼이 주력사업에서 성장세가 둔화하자 인수합병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화첨단소재는 6월 CSP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CSP는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회사에 탄소섬유 등 가벼운 복합소재와 자동차 패널 등을 납품하는 자동차 소재기업이다. 지난해 매출 5억5천 만 달러를 거뒀다.
한화첨단소재는 지난해 독일의 자동차부품회사인 하이쿠스틱스 지분 100%를 150억 원에 인수했다. 이번에 CSP까지 인수하면 자동차 부품과 소재부문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CSP 인수전에 국내 기업으로 LG하우시스와 한화케미칼이 뛰어들었고 독일 바스프, 일본 미쓰비시도 본입찰에 참가해 4파전을 벌이고 있다.
LG화학도 LG하우시스와 함께 예비입찰에 참여했지만 최근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인수가격이 최대 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8월 안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적용대상 신청과 관련해 “의미있고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의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상법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거래법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특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이다. 세제지원과 자금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화케미칼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샷법을 적용받기 위한 사업재편 승인심사를 신청했다.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안에 있는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OCI그룹 계열 화학업체 유니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케미칼이 원샷법 지원대상이 되면 매각대금에 대한 양도차익 법인세를 4년 동안 이연받게 된다. 또 신사업 진출 때도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프로젝트 심사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