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고친다, 설·추석 농축수산물 30만 원 선물 가능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8-21 17:10: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김영란법에서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선물의 가격이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고친다, 설·추석 농축수산물 30만 원 선물 가능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8월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엔 언론인,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대상이 직무 관련자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제품의 가격 상한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평상시에 선물 가능한 금액 상한이 조정됨에 따라 명절 선물 가능 액수의 상한 또한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2021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가 평소의 2배로 적용된다. 평소의 2배 제한이 적용되는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날·추석 24일 전부터 설날·추석 5일 뒤까지 30일 동안이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선물 범위에 비대면 문화를 반영해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추가했다. 문화예술계 지원을 고려해 공연관람권도 포함됐다. 현행법에선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선물 범위에서 제외돼 공직자 등은 이를 주고받을 수 없었다.

다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 전원위에서 의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공포된다. 이번 추석은 9월29일로 올해 추석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려면 9월5일까진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