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영란법에서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선물의 가격이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8월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번 개정안엔 언론인,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대상이 직무 관련자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제품의 가격 상한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평상시에 선물 가능한 금액 상한이 조정됨에 따라 명절 선물 가능 액수의 상한 또한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2021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가 평소의 2배로 적용된다. 평소의 2배 제한이 적용되는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날·추석 24일 전부터 설날·추석 5일 뒤까지 30일 동안이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선물 범위에 비대면 문화를 반영해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추가했다. 문화예술계 지원을 고려해 공연관람권도 포함됐다. 현행법에선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선물 범위에서 제외돼 공직자 등은 이를 주고받을 수 없었다.
다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 전원위에서 의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공포된다. 이번 추석은 9월29일로 올해 추석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려면 9월5일까진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