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시행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재편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이나 자회사 채무인수 등의 경우 원샷법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강선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현 시점에서 원샷법의 수혜업종이나 기업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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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13일부터 시행돼 공급과잉업종의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
강 연구원은 “세분화된 업종 분류기준에 따라 한계업종을 확정하기 어렵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공정위원회 심사 등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결정적으로 사업재편 과정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비용을 썼는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의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상법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거래법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특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이다. 세제지원과 자금지원도 받을 수 있다.
원샷법은 주무부처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한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청서 접수 첫날인 16일 한화케미칼, 유니드 등 4곳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강선아 연구원은 원샷법으로 수혜를 입을 업종과 기업을 특정할 수 없지만 수혜가 예상되는 형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원샷법을 통해 모회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회사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원샷법의 세제지원책에 따르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변제해 줬을 때 자회사는 채무상환에 대한 변제이익 과세분을 4년간 거치한 후 3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모회사 역시 자산양도로 일시적으로 자산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자산양도금액이 손금으로 산입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또 자회사 실적 및 재무구조가 개선돼 장기적으로 그룹 부실의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어 이득이다.
강 연구원은 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사업회사도 원샷법 수혜대상으로 지목했다.
지주회사로 전환 시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야 하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하지만 이번에 원샷법으로 지분율 요건의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지주회사 전환 작업이 한결 여유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강 연구원은 신규 성장사업부문을 분할 또는 합병해 설립한 합작회사 등도 원샷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