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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본격 시행, 사업재편 혜택 언제 받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8-17 13: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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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시행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재편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이나 자회사 채무인수 등의 경우 원샷법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강선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현 시점에서 원샷법의 수혜업종이나 기업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원샷법 본격 시행, 사업재편 혜택 언제 받나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13일부터 시행돼 공급과잉업종의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강 연구원은 “세분화된 업종 분류기준에 따라 한계업종을 확정하기 어렵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공정위원회 심사 등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결정적으로 사업재편 과정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비용을 썼는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의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상법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거래법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특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이다. 세제지원과 자금지원도 받을 수 있다.

원샷법은 주무부처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한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청서 접수 첫날인 16일 한화케미칼, 유니드 등 4곳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강선아 연구원은 원샷법으로 수혜를 입을 업종과 기업을 특정할 수 없지만 수혜가 예상되는 형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원샷법을 통해 모회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회사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원샷법의 세제지원책에 따르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변제해 줬을 때 자회사는 채무상환에 대한 변제이익 과세분을 4년간 거치한 후 3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모회사 역시 자산양도로 일시적으로 자산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자산양도금액이 손금으로 산입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또 자회사 실적 및 재무구조가 개선돼 장기적으로 그룹 부실의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어 이득이다.

강 연구원은 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사업회사도 원샷법 수혜대상으로 지목했다.

지주회사로 전환 시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야 하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하지만 이번에 원샷법으로 지분율 요건의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지주회사 전환 작업이 한결 여유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강 연구원은 신규 성장사업부문을 분할 또는 합병해 설립한 합작회사 등도 원샷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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