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2023-08-16 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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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엔씨소프트와 웹젠이 ‘리니지M’ 표절 여부를 두고 벌인 법정 다툼의 판결이 곧 나온다.
비슷한 의혹으로 엔씨소프트에 소송을 당한 카카오게임즈도 긴장하며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 엔씨소프트가 2021년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1심 판결이 18일 나온다. 사진은 엔씨소프트 홍보영상 갈무리.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엔씨소프트와 웹젠 사이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웹젠이 개발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이 리니지M의 것을 베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은 2017년 6월, 웹젠의 R2M은 2020년 8월 서비스가 시작됐다.
법원은 1년 반 동안 사건 심리를 진행했고 올해 2월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변경되며 다시 원점에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번에 선고가 내려지면 소송 시작 2년여 만에 법적 판단이 나오게 된다.
국내에서 게임의 저작권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인 적은 몇 차례 있지만 이번 소송이 특별한 이유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지식재산(IP)에 관련한 첫 번째 판결이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는 1998년 PC MMORPG ‘리니지’를 출시해 엄청난 흥행을 거두며 대형 게임사로 성장했다. 2010년대 후반에는 리니지M, ‘리니지2M’, ‘리니지W’ 등 리니지 시리즈 모바일 버전을 내놓으며 한 번 더 실적이 크게 상승했다.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리니지 삼형제가 국내 게임업계 매출순위 1~3위를 장악하자 비슷한 콘텐츠를 담은 MMORPG 게임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 게임들을 향해 ‘리니지라이크’란 별명이 붙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라이크’ 게임 중에서 리니지와 유사성이 심한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법적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2016년에도 이츠게임즈가 개발한 ‘아덴’이 리니지 지식재산(IP)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벌였지만 이츠게임즈를 인수한 넷마블과 합의를 보고 소송을 취하했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가 개발한 ‘오딘:발할라라이징’도 소송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니지 표절 시비에 대한 첫 번째 법원 판단인 만큼 웹젠의 R2M 사례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지식재산(IP)에 대한 저작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는 지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카카오게임즈가 2023년 3월 출시한 신작 MMORPG '아키에이지 워'.
현재 엔씨소프트는 웹젠 외에 카카오게임즈 및 엑스엘게임즈와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4월5일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냈다.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는 것이 엔씨소프트의 주장이다.
엔씨소프트는 당시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했다”며 “본 사안에 대한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게임즈는 이틀 만에 입장문을 내고 엔씨소프트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엔씨소프트의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 내 인터페이스와 조작방식도 모바일 MMORPG 이용자들의 플레이 환경이 고려된 것이지 리니지2M을 표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카카오게임즈의 설명은 R2M이 MMORPG 장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를 차용했을 뿐 리니지M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웹젠의 입장과 유사하다.
엔씨소프트의 동일 지식재산(IP)을 표절한 의혹으로 소송을 벌이는 만큼 웹젠의 소송 결과에 따라 카카오게임즈의 소송도 비슷한 결말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R2M과 아키에이지워가 보인 리니지와의 유사성 수준 차이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내려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