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가전략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이전 과정에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전략기술육성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2일 국가전략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전략기술보호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 페이스북> |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나 보호가 필요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술을 수출할 때나 해외기업과 인수·합병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이 승인 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가전략기술육성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외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받으면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을 수출하거나 해외기업이 인수·합병할 때 정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거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해외기업의 국내기술 공유 및 이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술유출 가능성도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 의원이 산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심의·신고된 사례는 2018년 27건에서 2022년 87 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두고 “국내 기술의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기술 유출의 가능성도 함께 증가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이 무분별하게 유출된다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술의 해외 이전·공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제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