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출산과 보육 관련 급여에 세제 혜택을 강화해 가계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이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19일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센터 누림 개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 페이스북> |
이번 개정안은 출산 관련 급여를 전액 비과세로 하고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 비과세 한도는 2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비과세 한도는 출산·보육 관련 급여 모두 10만 원이다.
베이징 위와인구연구소가 각국 정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녀 한 명을 18세까지 양육하는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인 3억6500만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 전 세계 1위에 올랐다.
2021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양육비 월평균은 97만6천 원으로 평균 가구소득의 19.3%에 이르는 수준이다.
정 의원은 “높은 양육비는 저출생 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