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부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9월29일 시행되는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 시행규칙 40일)한다고 12일 밝혔다.
▲ 국토부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 구체화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 등이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국세 2억 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춰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