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허위 신사업' 남발 막는다, 금감원 사업목적 공시 서식 개정안 발표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6-28 16:56: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정관에 추가된 새 사업은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정관 사업목적 추가 사업 세부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사업보고서 의무정기공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시서식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허위 신사업' 남발 막는다, 금감원 사업목적 공시 서식 개정안 발표
▲ 금감원이 정관추가 신사업은 의무적으로 진행상황을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 판단을 돕는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된 모든 사업은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에는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기존사업과 연관성, 향후 추진계획 등이 담겨야 한다.

추진이 되지 않았을 때는 미추진 사유와 향후 1년 이내 추진계획 존재 여부 등이 기재돼야 한다.

이번 조치는 6월3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12월 결산법인 기준 2023년 정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하반기에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이번 개정서식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세워뒀다.

4월27일 발표된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의 후속조치로 그 동안 정관상 새로운 사업목적이 추가됐지만 진행경과나 계획수립 여부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주주와 투자자는 앞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새 사업의 진행상황을 제 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 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과 교섭 중단, 지방노동위 판단 받겠다"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파라다이스 정기 주주총회 개최, 최종환 임준신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로 송경한 선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 출신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2주 연속 하락, 동북권 서북권은 올라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임 포함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