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가이드라인 보완, 불법점거하면 자격정지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6-28 11:10: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타워크레인을 불법점거한 조종사의 자격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점거 등 불법행위로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면 국가기술자격 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가이드라인 보완, 불법점거하면 자격정지
▲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점거 등 불법행위로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면 국가기술자격 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번에 건설현장 핵심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법행위 유형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신고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 불법점거 등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 과정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도 위반사례로 추가했다.

국토부는 앞서 3월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 15가지와 그에 해당하는 사례 등을 담은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3월15일부터 한 달 동안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6명 가운데 음주행위를 한 조종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됐고 나머지 25명에 관한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해야 하나 법률에 위배하는 행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며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