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타워크레인을 불법점거한 조종사의 자격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점거 등 불법행위로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면 국가기술자격 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28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점거 등 불법행위로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면 국가기술자격 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모습. <연합뉴스> |
국토부는 이번에 건설현장 핵심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법행위 유형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신고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 불법점거 등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 과정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도 위반사례로 추가했다.
국토부는 앞서 3월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 15가지와 그에 해당하는 사례 등을 담은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3월15일부터 한 달 동안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6명 가운데 음주행위를 한 조종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됐고 나머지 25명에 관한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해야 하나 법률에 위배하는 행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며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