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신영자 뇌물 35억 추징 가능하도록 추징보전 결정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08-05 17:59: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35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추징대상 금액을 묶어두는 것이다.

  법원, 신영자 뇌물 35억 추징 가능하도록 추징보전 결정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액 35억5200여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을 집행하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35억여 원을 받아 챙기고 아들 명의로 회사를 차려 그룹 관련 일감을 몰아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등으로 7월26일 구속기소됐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된 이후 ‘오너 일가’가운데 구속 및 기소된 인물은 신 이사장이 처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김민석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세제는 가급적 뒷 순위, 선거 의식한 것 아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 재입찰 공고 뒤 하루도 지나기 전에 돌연 취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회장 정도원 1심 무죄, 양대 노총 "검찰 항소해야"
경제부총리 구윤철 "5월9일 이전 매매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 때 다주택자 중과,..
금감원장 이찬진,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부실잔액 여전히 많아"
기업은행장 장민영 19일째 출근 못해, 노조 "체불임금 지급 대책 가져와야"
[10일 오!정말] 국힘 오세훈 "서울을 지키는 데 미쳐있다"
코스피 기관·외국인 순매수 5300선 강보합, 원/달러 환율 1459.1원 마감
미국 백악관, 한국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긍정적 진전"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해외확장' 통했다, 올해 '순이익 2조' 성장엔진 든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