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신영자 뇌물 35억 추징 가능하도록 추징보전 결정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08-05 17:59: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35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추징대상 금액을 묶어두는 것이다.

  법원, 신영자 뇌물 35억 추징 가능하도록 추징보전 결정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액 35억5200여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을 집행하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35억여 원을 받아 챙기고 아들 명의로 회사를 차려 그룹 관련 일감을 몰아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등으로 7월26일 구속기소됐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된 이후 ‘오너 일가’가운데 구속 및 기소된 인물은 신 이사장이 처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LG이노텍 유리기판 정조준, 유티아이와 '유리 강화' 기술 개발 속도
NH투자 "에이피알 작년 4분기 역대 최대 실적 추정, 올해 해외 성장 지속 전망"
대신증권 "BGF리테일 실적 빠르게 개선 전망, 점포 구조조정·경기 회복 등 긍정 영향"
하나증권 "미국 원전주 급등에 훈풍 기대,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주목"
NH투자 "신한금융 목표주가 상향, 우호적 수급 여건과 배당 확대 전망"
NH투자 "KB금융 목표주가 상향, 업계 최상위 실적과 자본비율 지속 전망"
다올투자 "파마리서치 올해 유럽에서 '리쥬란' 판매 시작해 호실적 예상"
비트코인 1억3294만 원대 하락, 투자자 차익실현 나서며 상승세 소폭 둔화
삼성전자 2025년 4분기 영업이익 20조, 반도체 호황에 역대 최대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