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35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추징대상 금액을 묶어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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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액 35억5200여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을 집행하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35억여 원을 받아 챙기고 아들 명의로 회사를 차려 그룹 관련 일감을 몰아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등으로 7월26일 구속기소됐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된 이후 ‘오너 일가’가운데 구속 및 기소된 인물은 신 이사장이 처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