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피해지원위 전세사기 주택 69건 경매 중단, 28일 첫 피해자 결정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6-21 17:41: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69건의 경매 중단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제3차 분과위원회를 열고 인천, 서울, 경기 등 지자체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69건에 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피해지원위 전세사기 주택 69건 경매 중단, 28일 첫 피해자 결정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69건의 경매 중단을 의결했다.

경매 중단이 의결된 주택에 관해서는 즉시 각 지방법원, 세무서에 경매, 공매 유예 등 협조를 요청해 매각기일 변경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1일 주택임대차와 법률, 소비자보호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발족했다. 그 뒤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인천, 부산 등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546건에 관한 경매, 공매 유예를 의결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따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결정문만으로 금융, 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결정 신청은 모두 2952건이다. 28일 열리는 피해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첫 피해자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