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69건의 경매 중단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제3차 분과위원회를 열고 인천, 서울, 경기 등 지자체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69건에 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69건의 경매 중단을 의결했다. |
경매 중단이 의결된 주택에 관해서는 즉시 각 지방법원, 세무서에 경매, 공매 유예 등 협조를 요청해 매각기일 변경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1일 주택임대차와 법률, 소비자보호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발족했다. 그 뒤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인천, 부산 등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546건에 관한 경매, 공매 유예를 의결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따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결정문만으로 금융, 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결정 신청은 모두 2952건이다. 28일 열리는 피해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첫 피해자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