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환경부, 폴크스바겐 32개 차종 8만3천대 인증 취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6-08-02 20:15: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의 32개 차종에 대해 인증을 취소했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올해 7월25일까지 판매된 폴크스바겐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천 대의 인증을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 폴크스바겐 32개 차종 8만3천대 인증 취소  
▲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 대표.
위조서류별로 보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조가 24종, 소음 시험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중복위조 1종이다.

엔진별로 살펴보면 경유차 18개 차종, 29개 모델이며 휘발유차는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8만3천 대와 지난해 11월 배기가스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6천 대를 합하면 인증취소 차량은 모두 20만9천 대다. 2007년 이후 10년 동안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차량 30만7천 대의 68%다.

인증취소 결정이 내려진 차종은 판매금지, 과징금 부과도 동시에 받는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천 대에 대해 178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한다.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천 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인증취소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 뿐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벌일 방침을 세웠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반발하여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추가로 선임해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

환경부는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폴크스바겐의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과징금으로 1개 차종마다 상한액 100억 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천 대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것”이라며 “이들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함시정(리콜) 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