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폴크스바겐의 32개 차종에 대해 인증을 취소했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올해 7월25일까지 판매된 폴크스바겐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천 대의 인증을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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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 대표. |
위조서류별로 보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조가 24종, 소음 시험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중복위조 1종이다.
엔진별로 살펴보면 경유차 18개 차종, 29개 모델이며 휘발유차는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8만3천 대와 지난해 11월 배기가스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6천 대를 합하면 인증취소 차량은 모두 20만9천 대다. 2007년 이후 10년 동안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차량 30만7천 대의 68%다.
인증취소 결정이 내려진 차종은 판매금지, 과징금 부과도 동시에 받는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천 대에 대해 178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한다.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천 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인증취소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 뿐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벌일 방침을 세웠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반발하여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추가로 선임해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
환경부는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폴크스바겐의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과징금으로 1개 차종마다 상한액 100억 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천 대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것”이라며 “이들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함시정(리콜) 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