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최대주주에 오른 총수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회그룹 회장 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31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8월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 금융계열사는 모두 6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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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대주주가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동안 은행·저축은행에만 적용됐으나 2013년 ‘동양 사태’를 계기로 일부 금융회사의 ‘오너 리스크’가 문제되자 심사 범위가 보험·증권·금융투자·비은행지주회사로 확대됐다.
삼성그룹 8곳(삼성화재·삼성생명 등), 현대차그룹 5곳(현대캐피탈·현대카드 등), 한화그룹 6곳(한화손해보험·한화생명 등), 동부그룹 5곳(동부생명·동부증권 등), 현대중공업 5곳(하이투자증권·하이자산운용 등), 롯데그룹 4곳(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등), SK그룹 1곳(SK증권)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다.
한국투자금융 7곳, 미래에셋 6곳, 교보생명 4곳도 해당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생명의 지분 20.76%를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된다.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면 최대주주 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된다.
한화는 한화생명의 지분 21.6%를 보유한 최대주주 법인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한화 지분을 22.65% 보유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순환출자형 지배구조 아래 있는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소속 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위법 행위를 기준으로 의결권을 제한하게 된다.
현대카드는 현대자동차가 최대주주 법인이다.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의 구조 아래에서는 개인 최대주주가 나오지 않는다. 이 경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간주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10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둔 뒤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금융회사들은 올해 말을 기준으로 적격성 심사대상 최대주주가 누구인지 파악해 내년 2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개월 동안 심사해 내년 5월에 첫 적격성 심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