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키움증권과 KB증권을 압수수색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 키움증권과 KB증권을 압수수색해 CFD(차액결제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 검찰이 키움증권과 KB증권을 압수수색해 CFD 거래내역을 확보했다. |
SG(소시에테제네랄)발 주가조작 사태 종목들이 ‘하한가 폭탄’을 맞는 원인으로 CFD가 지목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키움증권과 KB증권은 CFD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주가조작 사범들이 구속된 가운데 당국이 CFD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CFD는 국내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와 투자자를 중개한 뒤 외국계 증권사가 투자자 대신 주식을 구매하고 특정 시점이 지난 뒤 차익을 두고 정산하는 거래다.
투자자에게는 최대 2.5배까지 국내 증권사로부터 레버리지(차입)할 수 있어 적은 자금으로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고 국내 증권사에게는 높은 수수료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주식 한 주를 구매하기 위해 4만 원의 증거금만 있으면 되는 식이다. 일정 시점이 지난 뒤 해당 종목의 주가가 12만 원으로 오르면 차익 2만 원 가운데 일부를 국내 증권사에 수수료로 지불하고 나머지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주가가 8만 원으로 떨어지면 손실금 2만 원을 증거금에서 차감한다.
차손이 증거금을 넘어버리면 계좌에 추가적으로 증거금을 납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외국계 증권사들은 주가 하락에 따른 증거금 손실이 일정액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해당 주식을 팔아치우는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한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