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 혁신디자인 건축물에 최대 용적률 1200%이 적용되고 높이규제도 폐지돼 350m 이상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위치도. <서울시> |
[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 혁신디자인 건축물에 최대 용적률 1200%이 적용되고 높이규제도 폐지돼 350m 이상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동여의도 일대(11만586㎥)를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25일부터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금융(핀테크)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는 △금융 투자 여건 조성과 적극적인 금융기능 도입 △다양한 도시기능 복합화 △보행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세계적 수변 도시경관 창출 4가지 방향을 정해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전체 대상지를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 등 4개 지구로 나눴다. 이에 따라 각 구역에 적합한 공간 계획을 마련하고 건축물의 용적률·높이·용도 등을 구상했다.
계획안을 보면 국제금융중심지구의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해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의도는 금융감독원, 대형증권사 28곳, 금융투자회사가 밀집해 있다. 2009년 종합금융중심지, 2010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중심상업지역이 되면 상한 용적률은 1천 %로 늘어난다. 건물에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거나 혁신적 디자인을 도입하면 추가 혜택을 받아 용적률 12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면 올해 3월 승인·고시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을 적용해 권장업종 도입비율에 따라 최대 1.2배까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장업종에는 보험·은행 등 전통적 금융업종뿐 아니라 정보기술(IT)이 접목된 핀테크업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350m 이상 초고층건물이 생기도록 유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333m) 보다 높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쪽은 초고층건물을 짓되 한강변으로 낮아지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입체적 경관을 도입해 서울을 대표하는 스카이라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다른 지역도 충분한 높이를 부여하고 개발을 유도해 국제적 위상에 어울리는 경관을 창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도심기능지원지구는 도심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지원 기능을 육성하고자 공공·생활편익·주거 등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 제한을 최소화했다. 2020년 6월 실효된 학교부지는 '제2종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다.
재건축 등 개발을 추진하는 4개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도심주거복합지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최소한의 계획수립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별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걷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한강, 샛강을 연결하는 주요 가로변으로 공개공지 등 개방형 녹지공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은 6월8일까지 열람공고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여의도는 현재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제2세종문화회관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돼 유연한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여의도가 국제적인 디지털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